진양폴리우레탄 "롯데손보 구상권 청구, 2심서도 기각" 입력2019.08.22 17:16 수정2019.08.22 17: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진양폴리우레탄은 화재 사건과 관련해 롯데손해보험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롯데손보가 청구한 금액은 약 77억원이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그 피해가 확대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여성 캐디 강제추행한 60대 사업가들 '징역형'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사업가들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처벌받게 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골프장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69)씨에 대한 항... 2 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간 연장…2차 집행서 '총력전' 펼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됐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 3 성·마약 범죄자 '배달 라이더' 못한다…최대 20년 취업 제한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 마약사범 등 전과자는 최대 20년간 배달 플랫폼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직에 취업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