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복지 개선' 놓고…서울시 勞-勞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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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도한 혜택" vs 공무직 "전체적으로 불평등"
조례안 공청회서 대립 격화
조례안 공청회서 대립 격화
서울시 공무직의 복리후생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는 ‘서울시 공무직 조례’를 둘러싸고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와 공무직노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로 의회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에서 서공노와 공무직노조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시의회가 이날 공청회 방청객 수를 제한하자 공무직노조 관계자들은 회의장 앞을 가득 메웠다. 공무직은 서울시가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이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무기계약직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공무직 신분을 규정하고 장기근속자 수당 지급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담은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무직의 퇴직급여 지급, 복지제도 운용 등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과 공무직 정원 관리 등 인사권 일부를 공무직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에 넘기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추산에 따르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연간 22억원의 추가 복리후생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병무 서공노 사무처장은 “공무직 초봉이 9급 공무원보다 22.7% 높고, 대부분 복지제도가 공무직에 유리하다”며 “공무직이 공무원보다 차별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성식 공무직노조 정책국장은 “공무원 초봉이 낮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20년차, 30년차도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부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무직 정원과 채용 등 인사를 관리하는 별도 인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 규정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공무직 정원 및 채용 권한은 다른 조례에서 시장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 인사위에서도 정원과 채용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서공노는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가 상위법과 충돌할지 모른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무처장은 “국회 계류돼 있는 공무직 관련 법률이 입법된 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동길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이미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받았다”고 일축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22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로 의회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에서 서공노와 공무직노조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시의회가 이날 공청회 방청객 수를 제한하자 공무직노조 관계자들은 회의장 앞을 가득 메웠다. 공무직은 서울시가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이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무기계약직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공무직 신분을 규정하고 장기근속자 수당 지급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담은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무직의 퇴직급여 지급, 복지제도 운용 등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과 공무직 정원 관리 등 인사권 일부를 공무직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에 넘기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추산에 따르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연간 22억원의 추가 복리후생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병무 서공노 사무처장은 “공무직 초봉이 9급 공무원보다 22.7% 높고, 대부분 복지제도가 공무직에 유리하다”며 “공무직이 공무원보다 차별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성식 공무직노조 정책국장은 “공무원 초봉이 낮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20년차, 30년차도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부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무직 정원과 채용 등 인사를 관리하는 별도 인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 규정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공무직 정원 및 채용 권한은 다른 조례에서 시장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 인사위에서도 정원과 채용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서공노는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가 상위법과 충돌할지 모른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무처장은 “국회 계류돼 있는 공무직 관련 법률이 입법된 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동길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이미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받았다”고 일축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