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명부 석달마다 열람 가능…기업들, 경영권 방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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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 전자증권법 발효
주주명부 갱신기간 3개월로 단축
주주명부 갱신기간 3개월로 단축
다음달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주주명부를 3개월마다 확인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들은 다음달부터 증권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갱신을 분기마다 요청할 수 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명부 갱신 기간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신청해야만 예탁원이 주주명부를 갱신할 수 있다.
현 제도 아래선 기업들은 1년 단위로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증권이 실물 형태로 있는 상황에선 주주 이름과 주식 종류, 수량 등이 변화할 때마다 정보를 취합해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음달 16일부터 전자증권법이 시행돼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관리되면 주주명부도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업이 신청하면 3, 6, 9, 12월 기준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거나 정기적인 주주 현황 파악이 필요한 기업들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간섭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확대 등으로 임시주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주주명부 갱신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주총에서의 표 대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주주명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 후 주총에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도 주주명부 분기 확인은 ‘단비’와 같은 제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들은 다음달부터 증권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갱신을 분기마다 요청할 수 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명부 갱신 기간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신청해야만 예탁원이 주주명부를 갱신할 수 있다.
현 제도 아래선 기업들은 1년 단위로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증권이 실물 형태로 있는 상황에선 주주 이름과 주식 종류, 수량 등이 변화할 때마다 정보를 취합해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음달 16일부터 전자증권법이 시행돼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관리되면 주주명부도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업이 신청하면 3, 6, 9, 12월 기준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거나 정기적인 주주 현황 파악이 필요한 기업들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간섭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확대 등으로 임시주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주주명부 갱신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주총에서의 표 대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주주명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 후 주총에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도 주주명부 분기 확인은 ‘단비’와 같은 제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