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 전 대통령 기소 2년4개월 만에 최종심 선고…이 부회장은 2년6개월
    '정유라 말 소유권' 판단이 핵심 쟁점…삼성바이오 수사, 판결에 영향줄지 관심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종합)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당일 오전에 대법원 소부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선고 시각은 오후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월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중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이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은 같은 해 4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들의 소유권을 삼성과 최씨 중 누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해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도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인정됐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원 포함)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최소 70억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법원이 형 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다.

    1심 선고처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판결에 얼마나 반영됐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어 대법원이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시 삼성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길막' 초등생 목덜미 잡은 태권도 관장…"훈육 목적이었다"

      인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길가에 서 있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 38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군은 태권도장 주변에 친구들과 모여 있었고, A씨는 B군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덜미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B군은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 수강생은 아니었고,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구준엽과 유산 갈등설에…"그는 내 아들" 서희원 母 나섰다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이 약 1년 전 사별한 아내 서희원의 묘역을 여전히 지키는 등 순애보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아내의 유산 상속을 두고 그가 장모와 다투고 있다는 악의적 루머가 대만에서 나오자 유족 측이 이를 일축했다.10일 대만 매체 TVBS 등이 현지 주간지 '미러 위클리'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의 모친은 딸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구준엽이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미러 위클리는 "서희원의 모친이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딸의 상속권을 놓고 구준엽을 꾸준히 경계해왔다"고 보도했다.이어 "서희원이 30년 동안의 연예 활동으로 번 돈을 모두 어머니가 관리했으며, 그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대금도 딸이 대신 납부했다"면서 "서희원의 재산은 상당하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인기를 누리던 시절부터 사망할 때까지 중국 본토와 대만에서 꾸준히 광고 계약을 맺고 건당 수천만 대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연간 수입은 1억 대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희원의 유산은 40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고 서희원의 여동생은 "루머를 퍼뜨린 이들은 정말 악의적이고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형부 구준엽 씨는 언니에게 순수한 사랑을 줘 언니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줬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이다. 구준엽 씨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는 그를 지켜줄 거다.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다. 제발 이런 루머와 험담을 멈춰달라"고 말했다.서희원의 모친 역시 "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돈만 낭비하는 소송을 혐오한다.

    3. 3

      [부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모친상

      ▶이경숙 씨 별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모친상, 소유진씨 시모상 = 10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