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여부에서 차이"
한경연 "근로자 1000명당 연 근로손실 韓 43.4일 vs 日 0.2일"
한국과 일본은 근로자당 평균 근로손실일수에서 큰 차이가 나며, 그 배경에는 대체근로 허용 여부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쟁의행위로 인한 연 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임금근로자 1천명 당 한국은 평균 43.4일이고 일본은 0.2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근로손실일수의 평균치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국제 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뒤 1천을 곱해서 1천명당 수치를 사용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국의 노조 가입률(10.3%)은 일본(17.9%)보다 낮다.

한경연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요인 중 하나는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가 금지되고 일본에선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연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 기간 업무수행을 사측의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을 140개국 중 124위로, 일본은 55위로 평가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은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 보니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의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