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분할 주총 논란 일단락…대우조선 인수 힘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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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노조 제기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노사가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사내소식지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위한 임시 주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회사는 "법원은 절차상 하자와 분할 계획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경쟁사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최근 중국 1위 해운사와 일본 3대 해운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어 자국 LNG선 발주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특수선 업체 합작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국내 경쟁사도 독일, 스위스 업체와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십 기술 선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또 "노조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했고 28일 상경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 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제기한 법인분할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바꿔 열린 주총이 주주들에게 변경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주주들이 변경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 점거와 봉쇄로 당초 주총장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들었던 점과 회사 측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이동 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노조 측이 주주 입장을 막아놓고 주주들이 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회사는 이날 사내소식지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위한 임시 주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회사는 "법원은 절차상 하자와 분할 계획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경쟁사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최근 중국 1위 해운사와 일본 3대 해운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어 자국 LNG선 발주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특수선 업체 합작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국내 경쟁사도 독일, 스위스 업체와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십 기술 선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또 "노조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했고 28일 상경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 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제기한 법인분할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바꿔 열린 주총이 주주들에게 변경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주주들이 변경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 점거와 봉쇄로 당초 주총장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들었던 점과 회사 측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이동 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노조 측이 주주 입장을 막아놓고 주주들이 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