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의혹, 딸 논문 이어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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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내정 전날 사모펀드 만기 1년 늦춰
조국 5촌 조카, 대표 행세…'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논란
조국 측 "문제없다"
조국 5촌 조카, 대표 행세…'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논란
조국 측 "문제없다"
조국 사모펀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1호'는 지난 2016년 7월 설립됐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며 조국 후보자 측은 74억5500만 원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사모펀드'로 불리는 해당 펀드는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 원보다 18억 원이나 더 많이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10억5000만 원을 뺀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냐는 것.
조 후보자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출자 약정 금약은 유동적이며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면서 "계약 당시에도 추가 납입 계획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을 살펴보면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리 약정한 투자금(출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에는 조 후보자 아들과 딸 명의로도 각각 5000만 원씩 들어가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인 5000만 원에 맞춰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여기에 조국 후보는 지난 8일 금감원에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본래 지난 7월 25일 만기가 도래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했다. 더욱이 장관 내정 발표 하루 전날 사모펀드 기간 연장을 했다는 점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여세 탈루 시도를 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 측은 "사모펀드 정관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년씩 1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등기부 등본상 코링크PE의 대표는 이상훈씨가 맡고 있지만 조모 씨가 실질적인 대표 행세를 했다는 것.
조씨는 조국 후보자 일가에 사모펀드를 추천하고,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바 있다. 코링크PE 대표는 조씨에게 '총괄대표' 직함이 써진 명함을 파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씨는 코링크PE에 실제 등록된 인물이 아니다. 코링크PE가 금감원에 제출한 등록신청서나 설립보고서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4월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링크PE와 중국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의 '중한산업펀드체결식'에 '총괄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조 씨의 행동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체에 등록하지 않았으면서 총괄대표 직함 명함을 들고, 투자 유치와 펀드 소개 등을 한 것이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
조 씨의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해 신고가 이뤄질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1호'는 지난 2016년 7월 설립됐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며 조국 후보자 측은 74억5500만 원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사모펀드'로 불리는 해당 펀드는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 원보다 18억 원이나 더 많이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10억5000만 원을 뺀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냐는 것.
조 후보자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출자 약정 금약은 유동적이며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면서 "계약 당시에도 추가 납입 계획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을 살펴보면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리 약정한 투자금(출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에는 조 후보자 아들과 딸 명의로도 각각 5000만 원씩 들어가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인 5000만 원에 맞춰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여기에 조국 후보는 지난 8일 금감원에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본래 지난 7월 25일 만기가 도래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했다. 더욱이 장관 내정 발표 하루 전날 사모펀드 기간 연장을 했다는 점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여세 탈루 시도를 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 측은 "사모펀드 정관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년씩 1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등기부 등본상 코링크PE의 대표는 이상훈씨가 맡고 있지만 조모 씨가 실질적인 대표 행세를 했다는 것.
조씨는 조국 후보자 일가에 사모펀드를 추천하고,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바 있다. 코링크PE 대표는 조씨에게 '총괄대표' 직함이 써진 명함을 파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씨는 코링크PE에 실제 등록된 인물이 아니다. 코링크PE가 금감원에 제출한 등록신청서나 설립보고서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4월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링크PE와 중국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의 '중한산업펀드체결식'에 '총괄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조 씨의 행동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체에 등록하지 않았으면서 총괄대표 직함 명함을 들고, 투자 유치와 펀드 소개 등을 한 것이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
조 씨의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해 신고가 이뤄질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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