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체육회-KOC 분리 권고…체육계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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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구 분리 목표 2021년 상반기"…체육계 반발 기류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혁신위)가 대한체육회(KSOC)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안이 포함된 6, 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7차 권고안을 통해 "대한체육회는 연간 4천억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에 책임 있는 역할을 못 했다"며 "또한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한 뒤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워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복지 사회의 실현과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안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 양 기구의 원활한 분리 절차 및 합리적 역할 재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양 기구 분리 시기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로 정했다.
혁신위는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세계스포츠대회 대표 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직접 예산지원 등도 요청했다.
정부의 이런 권고를 두고 대한체육회는 "통합 체육회가 출범한 지 3년도 안 된 상황에서 나온 이른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체육계를 분열로 이끌려는 일부 불순한 세력의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그간 체육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양대 기구의 파벌과 갈등을 조장하고 스포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올해 2월 "2032년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마당에 두 기구 분리는 논리에 맞지 않고, 이는 애들 장난도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 외교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 체육 등 스포츠 균형 발전을 위해 두 기구를 분리한다는 데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는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다. 혁신위는 6차 권고안에서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 체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진천선수촌의 개선을 위해 훈련관리지침, 운영 규정을 자율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스포츠 인권기구를 신설하기 전까지 인권 상담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절차에 관한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국가대표 학생 선수의 학습 실태 전면조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설치도 요구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관한 보상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포상금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시금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2029년부터 일시금으로 전환을 권고했다.
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에 관해서는 관계부처(문체부, 국방부) 특별전담팀(TF)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평가 합리화를 위해 국가대표 지도자의 적정한 활동 기간 보장 및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평가방식은 다면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를 위해 선수등록제도와 생활-엘리트 스포츠대회를 개편하고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2월 11일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혁신위는 ▲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포츠 기본법' 제정(4차)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마련(5차)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6, 7차 권고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권고 내용에 관한 이행 계획 점검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혁신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안이 포함된 6, 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7차 권고안을 통해 "대한체육회는 연간 4천억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에 책임 있는 역할을 못 했다"며 "또한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한 뒤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워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복지 사회의 실현과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안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 양 기구의 원활한 분리 절차 및 합리적 역할 재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양 기구 분리 시기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로 정했다.
혁신위는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세계스포츠대회 대표 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직접 예산지원 등도 요청했다.
정부의 이런 권고를 두고 대한체육회는 "통합 체육회가 출범한 지 3년도 안 된 상황에서 나온 이른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체육계를 분열로 이끌려는 일부 불순한 세력의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그간 체육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양대 기구의 파벌과 갈등을 조장하고 스포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올해 2월 "2032년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마당에 두 기구 분리는 논리에 맞지 않고, 이는 애들 장난도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 외교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 체육 등 스포츠 균형 발전을 위해 두 기구를 분리한다는 데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는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다. 혁신위는 6차 권고안에서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 체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진천선수촌의 개선을 위해 훈련관리지침, 운영 규정을 자율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스포츠 인권기구를 신설하기 전까지 인권 상담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절차에 관한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국가대표 학생 선수의 학습 실태 전면조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설치도 요구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관한 보상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포상금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시금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2029년부터 일시금으로 전환을 권고했다.
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에 관해서는 관계부처(문체부, 국방부) 특별전담팀(TF)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평가 합리화를 위해 국가대표 지도자의 적정한 활동 기간 보장 및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평가방식은 다면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를 위해 선수등록제도와 생활-엘리트 스포츠대회를 개편하고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2월 11일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혁신위는 ▲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포츠 기본법' 제정(4차)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마련(5차)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6, 7차 권고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권고 내용에 관한 이행 계획 점검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