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개특위, 긴급 안건조정위 추진…선거법 표결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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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올린 선거법 통과하려는 움직임 보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여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법의 정신이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국당만의 요구로도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하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된 안건조정위는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며 "다만 간사 합의로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을 때 (여당이) 이를 또다시 90일 이내에 표결처리하려 한다면 국회법을 또 한 번 더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도 없고 국민도 없는 민주당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본인들의 독재 국가 완성이다.
저희는 기필코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법의 정신이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국당만의 요구로도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하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된 안건조정위는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며 "다만 간사 합의로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을 때 (여당이) 이를 또다시 90일 이내에 표결처리하려 한다면 국회법을 또 한 번 더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도 없고 국민도 없는 민주당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본인들의 독재 국가 완성이다.
저희는 기필코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