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과 성관계한 뒤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금품을 뜯은 현지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에서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22일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 20일 베트남 여성 흐엉(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흐엉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A(51)씨와 성관계한 뒤 "나는 아직 16세가 안 됐고, 우리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흐엉은 또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2억동(약 1천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해 1차로 900만동(약 46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같은 범행 전 A씨에게 자신이 23세인 교통경찰관이자 싱글맘이라고 속이며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미성년자야"…韓 남성 위협해 돈 뜯은 베트남 꽃뱀 징역 7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