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화재 사망자 사인…"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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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1차 부검 소견, "외상 등 다른 사인 발견 못 해"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노인들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화재로 숨진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의 혈액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시신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골절 등 심각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과수의 소견을 토대로 타살 등 범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약물중독 등 또 다른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은 화재 전까지는 살아있다가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를 갑자기 들이마셔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도 분석했는데 화재가 발생한 시각에 여인숙 주변에서 특이한 인기척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발생한 화재로 여인숙에서 숨진 노인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 등에 내다 팔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다.
주거도 일정하지 않아 매달 12만원을 내고 2평(6.6㎡)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여인숙을 관리했던 김씨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 22만원과 주거급여 7만원, 기초연금 28만8천원 등 매달 58만원을 지원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주 완산경찰서는 화재로 숨진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의 혈액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시신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골절 등 심각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과수의 소견을 토대로 타살 등 범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약물중독 등 또 다른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은 화재 전까지는 살아있다가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를 갑자기 들이마셔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도 분석했는데 화재가 발생한 시각에 여인숙 주변에서 특이한 인기척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발생한 화재로 여인숙에서 숨진 노인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 등에 내다 팔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다.
주거도 일정하지 않아 매달 12만원을 내고 2평(6.6㎡)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여인숙을 관리했던 김씨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 22만원과 주거급여 7만원, 기초연금 28만8천원 등 매달 58만원을 지원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