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전자담배 뮤직비디오 유튜브 공개 논란…복지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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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흡연기구 광고도 규제하는 법안 추진"
영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세계 최초로 국내에 선보이면서 사실상 담배광고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는 보건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담배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액상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센스'(glo sens) 국내 출시에 앞서 지난 11일 '글로 센스 X 루피&나플라'란 이름의 홍보용 뮤직비디오(MV)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이 뮤직비디오에는 신제품 액상 전자담배 이름인 '글로 센스'가 그대로 나오는 등 겉으로 봐서는 사실상 담배광고 영상물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등장한 지 12일만인 지난 22일 37만5000여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BAT코리아는 뮤직비디오 공개와 더불어 선착순 5000명 한정해서 20%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벌이는 등 공격적 마케팅도 하고 있다.
BAT는 영국 등 유럽지역 몇몇 국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광고 영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하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 변호사 법률검토 결과, 담배 자체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기기인 흡연기구만을 노출했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
BAT코리아는 글로 센스는 단지 흡연 전자기기의 이름이며 실제 일반담배(궐련)에 해당하는 전용 카트리지 부분의 명칭은 '네오 포드'라고 설명했다.
글로 센스는 전용 카트리지에 담긴 액상을 가열해 생성한 증기를 담배 포드에 통과시켜 담배 고유 맛과 니코틴을 동시에 전달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현행법은 담배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편의점 등 소매점 내부에 포스터 등의 형태로 담배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담배 브랜드별로 잡지에 연간 10회 이내에 광고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 다만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와 음악, 체육행사 등을 후원할 수 있지만, 담배 자체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글로 센스'가 흡연기구 명칭이고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에 글로 센스 영상물을 담배광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이렇게 흡연기구를 이용한 사실상의 담배광고를 막기 위해 흡연기구도 담배에 준해서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23일 담배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액상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센스'(glo sens) 국내 출시에 앞서 지난 11일 '글로 센스 X 루피&나플라'란 이름의 홍보용 뮤직비디오(MV)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이 뮤직비디오에는 신제품 액상 전자담배 이름인 '글로 센스'가 그대로 나오는 등 겉으로 봐서는 사실상 담배광고 영상물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등장한 지 12일만인 지난 22일 37만5000여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BAT코리아는 뮤직비디오 공개와 더불어 선착순 5000명 한정해서 20%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벌이는 등 공격적 마케팅도 하고 있다.
BAT는 영국 등 유럽지역 몇몇 국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광고 영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하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 변호사 법률검토 결과, 담배 자체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기기인 흡연기구만을 노출했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
BAT코리아는 글로 센스는 단지 흡연 전자기기의 이름이며 실제 일반담배(궐련)에 해당하는 전용 카트리지 부분의 명칭은 '네오 포드'라고 설명했다.
글로 센스는 전용 카트리지에 담긴 액상을 가열해 생성한 증기를 담배 포드에 통과시켜 담배 고유 맛과 니코틴을 동시에 전달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현행법은 담배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편의점 등 소매점 내부에 포스터 등의 형태로 담배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담배 브랜드별로 잡지에 연간 10회 이내에 광고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 다만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와 음악, 체육행사 등을 후원할 수 있지만, 담배 자체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글로 센스'가 흡연기구 명칭이고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에 글로 센스 영상물을 담배광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이렇게 흡연기구를 이용한 사실상의 담배광고를 막기 위해 흡연기구도 담배에 준해서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