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제주 애월읍 단독주택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3일 오전 4시 4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제주 애월읍 단독주택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불은 내부 33㎡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약 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꺼졌다.

    당시 집에서 자고 있던 거주자는 타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장고 뒤에서 연기와 불꽃을 목격했다는 거주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안개에 발 묶였던 인천·백령 여객선, 운항 재개

      짙은 해무로 인해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운항이 오후 들어 재개됐다.14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과 9시에 각각 출항 예정이던 '코리아프라이드'호와 '코리아프린스'호의 운항이 지연됐다. 두 선박은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으로 출항 지연으로 백령도나 대청도에서 설을 보내려던 귀성객 등 약 1000명이 여객선 출항을 기다리며 터미널에 머물러야 했다.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이날 낮 12시부터 백령행 여객선들이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했다. 백령 항로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며 이날 인천 15개 항로 19척의 여객선 운항은 모두 정상화됐다.한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앞서 이날 하루 3000명이 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2

      "잔소리 듣느니 돈 벌래"…일당 14만원 알바에 MZ '우르르' [이슈+]

      "설날에 알바하는 게 더 좋아요. 이제 나이도 차서 용돈 받기도 민망하고, 그 시간에 일하는 게 훨씬 나아요."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작가 김모씨(30)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연남동의 한 베이커리에서 설날 당일에도 근무하기로 했다. 스스로 연휴 근무를 택한 것이다.김 씨는 "어차피 할머니 댁에 내려가지 않으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일하면 돈도 벌고 명절에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 좋다"며 "이곳저곳 이동하다 보면 연휴가 연휴 같지 않다. 차라리 마음 편한 곳에서 일하는 게 낫다.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중에도 설날 근무를 자청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구직자와 인력을 구하려는 자영업자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다. 과거 귀성과 가족 모임이 중심이었던 설 연휴도 최근에는 ‘일하는 명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며 풍경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추가 수입을 얻거나 가족 모임 부담을 피하려는 현실적인 이유가 배경으로 꼽힌다.◇"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연휴 근무 선택하는 이유1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구인 플랫폼에는 설 연휴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글이 이어지고 있다."단기 알바 뽑히기 너무 어렵다. 설날 단기 알바를 다 지원했는데 인원이 이미 다 찼다", "설날에 단기 알바 구하는 사람이 많나 보다.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자리도 없다", "설날 식당 단기 알바 시급 2만원이라 좋다", "연휴에 출근하면 오히려 한가하고 시급도 높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가족 방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일을 선택하

    3. 3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항소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소방청이 받은 단전·단수 요청 확인, 경찰의 24시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를 언급하면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봤다.더불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고의,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됐다. 단전·단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