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3일간 개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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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제대로 된 진실규명·자질검증 목적…인사청문회법 따른 것"
김진태 "국민적 의혹 풀려면 최소한 3일 필요…거부하면 청문회 보이콧"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일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만큼 의혹이 많았던 청문회가 있었냐"며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조 후보자도 그동안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그래도 거부한다면 그때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진태 "국민적 의혹 풀려면 최소한 3일 필요…거부하면 청문회 보이콧"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일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만큼 의혹이 많았던 청문회가 있었냐"며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조 후보자도 그동안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그래도 거부한다면 그때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