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서에서 모친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살해미수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존속살해미수 혐의 대신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적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께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아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경찰서에서 상담받고 있었다.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 A씨는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취직이 안 돼 화가 났다"며 "위협만 하려고 한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이전에도 어머니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