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와 대행사 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80억 배임 혐의'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등 3명 기소
검찰은 A씨에 앞서 조합장을 지낸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조합원 동의 없이 인근 아파트 시공사에 불법 이전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다.

앞서 조합원 500여명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허위로 토지 용역작업을 진행해 조합비를 가로챘다"며 A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A 씨 등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