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형사재판 방청권을 선착순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배부한다.
내달 2일 예정된 고유정 재판 방청권 추첨방식 배부
제주지법은 23일 9월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고씨의 제2차 공판 방청권을 추첨식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열린 고씨의 제1차 공판 당시 많은 시민이 법원에 몰려들어 방청권을 배부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등 소동이 일었기 때문에 나온 조치다.

법원은 재판 당일인 내달 2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법원 4층 대회의실에 응모권을 비치해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 동안 응모권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뒤 '투입용 응모권'을 추첨함에 넣고, '보관용 응모권'은 본인이 소지하면 된다.
내달 2일 예정된 고유정 재판 방청권 추첨방식 배부
응모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 추첨은 당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공개 추첨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당첨자에게 방청권을 배부하며,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당첨자라 하더라도 방청권을 분실하거나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 법정 입장이 불가능하다.

대리 응모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해서도 안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법 홈페이지(http://jeju.scourt.go.kr)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