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시간 단축관련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설명회는 근로자수 50~299인 경기북부 섬유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근로자들의 근무몰입도와 생산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 시간제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섬유사업자들이 효율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청은 이 밖에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에 어려움을겪는 기업들에게 스마트공장 사업 소개, 정책자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업무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업종 대상의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특화분야 업종별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고용부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청은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설명회자료를 제작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지사항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섬유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고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