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애경산업 전 대표, 징역 2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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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을,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각각 처분했다.
또 재판부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살균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증거가 인멸돼 진상규명을 위한 실체적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되자 2차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자료들은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34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