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1저자 등재과정 문제 있으면
고려대 부정입학 될 수 있지만
입시활용 여부가 관건
조씨가 고교생 신분으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이 연구 부정으로 확인되면 부정입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입학 전형에 허위 자료가 활용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도 있다. 전북대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 2명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린 A교수의 연구 부정을 확인하고 해당 이력을 입시 자료로 활용해 전북대에 입학한 자녀들을 부정입학으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전북대에 해당 학생들의 입학 취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논문이 연구 부정으로 확인되더라도 조씨가 이를 입시에 활용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부정입학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조씨가 입학한 해인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를 2015년 모두 폐기했다. 연구 부정 의심을 받고 있는 논문뿐만 아니라 조씨의 대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현재로선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다. 전북대는 입시 관련 자료가 폐기되기 전 연구 부정이 밝혀져 해당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부정입학 판단이 가능했다.
조 후보자 측은 “논문의 원문을 제출하거나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사실이 없다”며 “대입 자기소개서에서만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시업계 관계자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자소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서류 심사와 면접이 핵심인 전형이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언급한 논문은 당연히 제출했을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입학 취소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