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1만원짜리, 株당 200만원대에 인수…조국 펀드 '수상한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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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여 같은 비상식적 증자
曺 가족이 실제 주인 가능성"
조국 "펀드에 넣은 돈 기부"
曺 가족이 실제 주인 가능성"
조국 "펀드에 넣은 돈 기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펀드’ 의혹을 사고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무상증여에 가까운 증자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는 기존 주주보다 200배 이상 비싼 가격에 코링크PE 신주를 사들였다.
2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모씨는 2017년 3월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250주(0.99%)를 주당 200만원(액면가 1만원)에 인수했다. 투자금액은 총 5억원이다. 기존 주주보다 200배 비싼 가격에 코링크PE 주식을 사들였다. 정씨는 1%도 안 되는 지분을 사는 데 나머지 지분(99.1%) 출자금 2억5000만원의 두 배를 썼다.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2017년 8월에는 이 대표가 우선주 50주를 주당 218만원(전체 1억900만원)에 인수했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무상증여에 가까운 증자로 이면계약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수상한 증자 이후 지난해 운용사 대주주가 이 대표로 바뀌었는데 출자 규모를 봤을 때 조 후보자 가족이 실제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금 14억원이 전액 조 후보자 가족의 자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처남 정씨 자녀 2명도 투자자로 참여했다”며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 처남 가족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조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인과 자녀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펀드운용사 지배구조 바뀔 때 처남이 액면가 200배 증자 참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수상한 증자가 밝혀지면서 지배구조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 처남 정모씨가 기존 주주보다 200배 넘는 비상식적인 가격에 신주를 인수한 시기와 현 경영진인 이상훈 대표의 선임 시기가 맞물린다. 이후 조 후보자 가족과 처남 가족 자금만으로 14억원 규모의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 당시 대표는 김동윤 씨였다.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출신인 김씨는 대표 취임 석 달 만인 2016년 5월 돌연 사퇴했다. 이후 증권사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했던 성호성 씨가 대표이사직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성 대표도 2017년 2월 갑자기 그만뒀다. 정씨가 무상증여에 가까운 증자(주당 액면가 1만원짜리를 200만원에 출자)에 참여해 코링크PE에 5억원(250주)을 송금하기 한 달 전 일이다. 이상훈 대표가 취임한 게 이때다. 2017년 8월 조 후보자 가족 자금 출자가 마무리되자마자 코링크PE는 이 대표를 대상으로 우선주 50주를 주당 218만원에 발행해 1억900만원을 조달했다.
원래 코링크PE 최대주주는 김윤동 씨(75.5%)였다. 김씨는 김동윤 전 대표 측 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금융컨설팅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아라남홀딩스를 2014년 설립했는데 김윤동 씨는 이 회사 이사로도 참여했다. 하지만 김윤동 씨는 지난해 이 대표에게 코링크PE 대주주 지분을 모두 넘겼다. 현재 이 대표가 코링크PE 지분 89.1%를 보유하고 있다. 한 사모펀드 전문가는 “설립 직후 중국 합작펀드 계획이 무산되고 1년여 만에 자본금 2억5000만원을 거의 다 까먹자 조 후보자 처남 측을 끌어들이면서 지배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라며 “외견으로는 이 대표가 최대주주지만 출자금 규모로 봤을 때 조 후보자 가족이 실제 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PEF) 블루코어밸류업 1호 출자금 14억원 전액은 조 후보자 가족 자금으로 확인됐다. 이 PEF 투자자는 총 6명으로 전날까지 조 후보자 배우자와 딸·아들, 처남을 제외한 2명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직계 가족이 10억5000만원, 처남 가족이 나머지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이라며 “완전한 가족펀드로 확인된 것이어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사모펀드 전문가는 “조 후보자 처남이 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자녀 2명이 합쳐서 5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애초 투자약정금액이 PEF 최소 투자약정금액(개인)인 3억원을 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형/이우상/고은이 기자 u2@hankyung.com
2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모씨는 2017년 3월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250주(0.99%)를 주당 200만원(액면가 1만원)에 인수했다. 투자금액은 총 5억원이다. 기존 주주보다 200배 비싼 가격에 코링크PE 주식을 사들였다. 정씨는 1%도 안 되는 지분을 사는 데 나머지 지분(99.1%) 출자금 2억5000만원의 두 배를 썼다.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2017년 8월에는 이 대표가 우선주 50주를 주당 218만원(전체 1억900만원)에 인수했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무상증여에 가까운 증자로 이면계약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수상한 증자 이후 지난해 운용사 대주주가 이 대표로 바뀌었는데 출자 규모를 봤을 때 조 후보자 가족이 실제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금 14억원이 전액 조 후보자 가족의 자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처남 정씨 자녀 2명도 투자자로 참여했다”며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 처남 가족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조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인과 자녀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펀드운용사 지배구조 바뀔 때 처남이 액면가 200배 증자 참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수상한 증자가 밝혀지면서 지배구조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 처남 정모씨가 기존 주주보다 200배 넘는 비상식적인 가격에 신주를 인수한 시기와 현 경영진인 이상훈 대표의 선임 시기가 맞물린다. 이후 조 후보자 가족과 처남 가족 자금만으로 14억원 규모의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 당시 대표는 김동윤 씨였다.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출신인 김씨는 대표 취임 석 달 만인 2016년 5월 돌연 사퇴했다. 이후 증권사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했던 성호성 씨가 대표이사직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성 대표도 2017년 2월 갑자기 그만뒀다. 정씨가 무상증여에 가까운 증자(주당 액면가 1만원짜리를 200만원에 출자)에 참여해 코링크PE에 5억원(250주)을 송금하기 한 달 전 일이다. 이상훈 대표가 취임한 게 이때다. 2017년 8월 조 후보자 가족 자금 출자가 마무리되자마자 코링크PE는 이 대표를 대상으로 우선주 50주를 주당 218만원에 발행해 1억900만원을 조달했다.
원래 코링크PE 최대주주는 김윤동 씨(75.5%)였다. 김씨는 김동윤 전 대표 측 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금융컨설팅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아라남홀딩스를 2014년 설립했는데 김윤동 씨는 이 회사 이사로도 참여했다. 하지만 김윤동 씨는 지난해 이 대표에게 코링크PE 대주주 지분을 모두 넘겼다. 현재 이 대표가 코링크PE 지분 89.1%를 보유하고 있다. 한 사모펀드 전문가는 “설립 직후 중국 합작펀드 계획이 무산되고 1년여 만에 자본금 2억5000만원을 거의 다 까먹자 조 후보자 처남 측을 끌어들이면서 지배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라며 “외견으로는 이 대표가 최대주주지만 출자금 규모로 봤을 때 조 후보자 가족이 실제 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PEF) 블루코어밸류업 1호 출자금 14억원 전액은 조 후보자 가족 자금으로 확인됐다. 이 PEF 투자자는 총 6명으로 전날까지 조 후보자 배우자와 딸·아들, 처남을 제외한 2명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직계 가족이 10억5000만원, 처남 가족이 나머지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이라며 “완전한 가족펀드로 확인된 것이어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사모펀드 전문가는 “조 후보자 처남이 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자녀 2명이 합쳐서 5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애초 투자약정금액이 PEF 최소 투자약정금액(개인)인 3억원을 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형/이우상/고은이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