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밝힐 '스모킹 건' 날아갈 판인데…수사 머뭇거리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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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쌓이고, 증거 지워지는데…
조국 관련 고소·고발 10여건
딸 입시특혜·논문1저자 등재 등
사건 대부분 檢에 배정도 안돼
조국 관련 고소·고발 10여건
딸 입시특혜·논문1저자 등재 등
사건 대부분 檢에 배정도 안돼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352606.1.jpg)
이들은 최근 한 달 사이 각종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혐의자들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지우고 있는데도 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적거리며 눈치 보는 검찰
조 후보자와 가족이 최근 한 달 새 검찰에 고소·고발당한 건수는 10건이 넘는다. 딸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잇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한 건도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 고발된 사건이 이르면 1~2일 내 배당해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번 사건 대부분은 아직 일선 검찰청 수사부서나 경찰서에 배당도 안 됐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심복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안으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전 정권 사람이었으면 이 정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벌써 탈탈 털었을 것”이라며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서 너무 많은 혐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8년 조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사채 14억원을 쓰고 갚지 않았다. 만약 이를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2009년 9월까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조 후보자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횡령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10년)는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혐의 중에는 공소시효(업무방해 7년)가 이미 지난 게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의혹 밝힐 '스모킹 건' 날아갈 판인데…수사 머뭇거리는 검찰](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353600.1.jpg)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23일 “조 후보자와 관련한 피고발인들이 혐의 증거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겠지만 증거인멸 교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인멸이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할 때 성립한다. 다만 증거인멸죄엔 친족간 특례 제도가 있어 조 후보자 딸이나 5촌 조카가 자신의 증거를 지웠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3자의 범죄 증거가 있는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증거인멸 교사)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위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일을 방해(위계 공무집행방해)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검사가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감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안대규/남정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