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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방발기금 징수율 감경…"방송사 재정 상황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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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개인정보 유출 업체에 과징금·과태료

    정부가 방송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징수율을 내리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1차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 징수율의 7.66%가 일괄 감경된다.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은 3분의1,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은 14.23%, 지역 및 중소방송은 3분의1에 대해 추가로 감경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에 대한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체계를 일원화하고 징수율 산식을 마련해 징수액이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자동 산정되도록 했다.

    기금징수율 산식과 감경사유 등 관련 정보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시장 변화를 감안해 3년마다 고시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승인 유효기간이 2020년 만료되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 6개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도 의결했다.

    사업 계획서에 있는 실적·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650점 이상(총점 1천점)을 받은 사업자는 재승인하고 650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엔에이치엔고도(주) 등 50개 사에 총 13억4천54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28개 사업자에게는 총 2억5천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 방발기금 징수율 감경…"방송사 재정 상황 감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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