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2 선수, 음주운전 자진신고…프로연맹 상벌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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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관계자는 23일 "전날 저녁 늦게 구단이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신고해왔다"라며 "구단 측이 이번 주말 경기부터 출전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활동중단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다음 주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까지 K리그1 구단에서 뛰었던 A는 올해 하반기에 K리그2 구단으로 임대돼 활동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프로연맹 상벌규정 6조 '음주운전' 조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해당하면 8~15경기 출전 정지에 5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처분 기준이면 15~25경기 출장 정지에 8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하다 적발되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