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제품에 따라 세율은 10%, 5%로 나눠 부과할 것이라며, 부과 시점은 각각 9월 1일, 12월 15일부터라고 설명했다.
5천78개 품목 중에는 미국산 원유와 대두(大豆)도 포함됐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또 별도의 발표를 통해 관세 면제 대상이던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2월 15일부터 각각 25%,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회복 조치는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과 별도로 이뤄졌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관세 부과 리스트 면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사 신청 방법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공지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대응해 다자 무역체제와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중국 해관법과 대외무역법, 수출·입 관세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뚜렷한 돌파구를 얻지 못하고 끝나자 곧바로 약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달 13일(현지시간) 다시 휴대전화, 노트북(랩톱), PC모니터 등 정보통신(IT) 제품의 경우 관세 부과 시점을 9월 1일이 아닌 12월 15일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