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주택·주식·연금 절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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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예년보다 고강도는 아니지만 자산관리 측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살펴볼 부분은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과세다. 1층은 근린상가, 2·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 등이다. 겸용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겸용주택 보유 1주택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이후 양도하는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 해당 부동산 전체에 부여하던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축소한다. 즉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을 분리해 주택 외 면적에 무조건 과세한다는 얘기다. 단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국한되므로 9억원 이하로 매도할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10년 이상 장기간 근린상가주택을 보유한 수도권 1주택 보유자에게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외 부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가 아닌 30%를 한도로 적용받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2021년 이전에 적절한 출구전략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한 투자 환경에 발맞춰 주식에 대한 과세제도도 변경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한다는 내용이다. 현 세법에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각각 구분해 과세한다. 내년부터 통산을 하면 손해만큼 이익이 상쇄돼 순소득을 합리적으로 과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장내매매 차익은 그 이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손익과 상계되는 국내주식 손익은 어떤 것일까.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주식매매 차익이나 비상장주식 등이 대표적이다. 소액주주가 장외매매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돼 해외주식 손익과 상계가 가능해진다. 국내주식 장외매매에서 손실 실현을 통해 해외주식에서의 이익과 상계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금 부분도 살펴보자. 내년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관리하던 자금을 만기 후 해지해 재투자하는 대신 연금계좌로 재예치하면 추가 연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예치하는 ISA 만기금액은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규모인 300만~400만원 수준에 추가로 재예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퇴직연금계좌 납입까지 고려했을 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65만원의 세금 감소효과가 생기게 된다.
퇴직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퇴직금은 현재 이연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부과한다. 내년 이후 수령할 때는 연금 개시 후 10년이 지난 뒤의 수령분에 대해 40%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수령 시기를 늦춰 퇴직금 소진을 천천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 납입자에 한해 세액공제 규모를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한다.
왕현정 KB증권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먼저 살펴볼 부분은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과세다. 1층은 근린상가, 2·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 등이다. 겸용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겸용주택 보유 1주택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이후 양도하는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 해당 부동산 전체에 부여하던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축소한다. 즉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을 분리해 주택 외 면적에 무조건 과세한다는 얘기다. 단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국한되므로 9억원 이하로 매도할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10년 이상 장기간 근린상가주택을 보유한 수도권 1주택 보유자에게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외 부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가 아닌 30%를 한도로 적용받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2021년 이전에 적절한 출구전략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한 투자 환경에 발맞춰 주식에 대한 과세제도도 변경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한다는 내용이다. 현 세법에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각각 구분해 과세한다. 내년부터 통산을 하면 손해만큼 이익이 상쇄돼 순소득을 합리적으로 과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장내매매 차익은 그 이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손익과 상계되는 국내주식 손익은 어떤 것일까.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주식매매 차익이나 비상장주식 등이 대표적이다. 소액주주가 장외매매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돼 해외주식 손익과 상계가 가능해진다. 국내주식 장외매매에서 손실 실현을 통해 해외주식에서의 이익과 상계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금 부분도 살펴보자. 내년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관리하던 자금을 만기 후 해지해 재투자하는 대신 연금계좌로 재예치하면 추가 연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예치하는 ISA 만기금액은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규모인 300만~400만원 수준에 추가로 재예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퇴직연금계좌 납입까지 고려했을 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65만원의 세금 감소효과가 생기게 된다.
퇴직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퇴직금은 현재 이연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부과한다. 내년 이후 수령할 때는 연금 개시 후 10년이 지난 뒤의 수령분에 대해 40%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수령 시기를 늦춰 퇴직금 소진을 천천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 납입자에 한해 세액공제 규모를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한다.
왕현정 KB증권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