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음주운전, 내달 9일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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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한다. 26일부터는 집중단속에 앞서 2주 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난폭운전 처리 건수는 52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0% 증가했다. 보복운전 처리 건수도 3047건으로 같은 기간 16.2% 늘었다.
경찰은 이번에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사고 처리 건수는 줄었지만,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단속에 포함됐다.
경찰은 “위험 운전으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거나 상습적 위반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면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25일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난폭운전 처리 건수는 52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0% 증가했다. 보복운전 처리 건수도 3047건으로 같은 기간 16.2% 늘었다.
경찰은 이번에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사고 처리 건수는 줄었지만,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단속에 포함됐다.
경찰은 “위험 운전으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거나 상습적 위반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면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