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한 대학교수를 파면한 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끌려간 미친 여자들도 끼가 있어서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시민단체 ‘순천평화나비’는 2017년 9월 검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 측은 “위안부 피해자가 협박뿐 아니라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다”며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가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표현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쳤다는 의미다, 끼가 있어 불량한 선배를 따라다니는 학생이 있다는 거지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미친’, ‘끼가 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