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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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장병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든다.

26일 국방부는 이 같은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병은 종전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는 의미다.

다만 병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병사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만 각 1개월씩 단축했다"며 "병장은 기존과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1개월씩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국방부는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하고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