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첫 재판 "목포시서 받은 도시계획 자료, 보안자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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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계획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손 의원 측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사업 공표 전 취득해, 같은 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목포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여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손 의원은 조카 손모씨 명의로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첫 재판부터 검찰과 손 의원 측은 주요 쟁점인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보안자료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지난 4월 사업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자료였기 때문에 이 기간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 변호인은 “2017년 말부터 이미 자료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도 “이 자료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로 칭해지는데,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 측은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손 의원이 평소 자식이 없어 조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순수하게 지배려하는 차원이었다”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매입할 금액 규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손 의원은 재판 전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손 의원 측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사업 공표 전 취득해, 같은 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목포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여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손 의원은 조카 손모씨 명의로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첫 재판부터 검찰과 손 의원 측은 주요 쟁점인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보안자료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지난 4월 사업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자료였기 때문에 이 기간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 변호인은 “2017년 말부터 이미 자료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도 “이 자료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로 칭해지는데,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 측은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손 의원이 평소 자식이 없어 조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순수하게 지배려하는 차원이었다”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매입할 금액 규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손 의원은 재판 전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