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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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성적을 평점 2.5미만을 받더라도 외부장학금의 경우 받을 수 있다는 개정은 조국 법무부장관 딸 조모씨가 입학하기 전인 2013년 4월23일 오전7시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장은 26일 부산대 양산캠퍼스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3년 4월23일 개정 자료를 발견해 2015년 7월1일 장학금 지침이 개정됐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사실을 수정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의원으로부터 장학금 선발지침 중 외부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조항 개정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받고 자료를 찾아 2015년7월1일 장학금 지침이 결정됐다고 통보했으나 다시 의혹이 제기돼 문서고에서 지난 토,일요일 문서철을 조사해보니 2013년 4월23일자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외부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5 만점에 2.5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 애초 조 씨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적 예외 규정이 신설되면서 조 씨는 이듬해부터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의전원 학생 중 조 씨처럼 6학기 연속으로 외부장학금을 받은 사례는 드물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은지난 23일 "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은2013년 규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역시 "뒤늦게 2013년 4월 제정 당시 규정을 찾았는데 성적 예외 규정이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었다.

노 원장과 의전원 측이 공개한 2013년 장학금 규정을 보면 외부장학금 성적예외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신 의학원장은 또 “조국의 딸을 구제하기 위해 '유급생 전원 구제'을 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딸 조모씨의 동기생(부산대 의전원 2015학번) 가운데 2016년에 유급을 받은 학생이 1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조씨를 구제하기 위해 교수들이 회의를 거쳐 유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의전원 입학 후 첫 학기인 2015년에 유급을 받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사 규정에 따르면 유급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를 무조건 휴학해야 한다. 휴학 뒤에는 복학을 해서 원래 학년으로 돌아가 유급 받았던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한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5년 2학기에 강제휴학을 했고 이듬해인 2016년 1학기에 1학년으로 복학했다.

신원장은 “의대에는 여러곳의 외부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하지만 몇번씩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6학기를 받은 것은 특혜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