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 유상증자· GP 변경 등 구상 담겨
'개선명령' 받은 MG손보, 경영계획서 다시 제출
경영난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던 MG손해보험이 26일 보완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낸다.

MG손보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2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GP(운용사) 변경 등 경영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 달 동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금융위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가 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험난한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MG손보가 5월까지 2천40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증자가 늦어지자 6월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MG손보가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 규정상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경영개선명령은 그중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다.

MG손보는 2018년 이미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잇달아 받았고, 이 과정에서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두차례 당국에 제출해 조건부로 승인받았지만 증자에 거듭 실패했다.

이번 계획서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300억원을 포함해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에서 총 2천억원을 증자하는 구상이 담겨있다.

대주주인 자베즈2호 유한회사의 GP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모든 투자자가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하는 등 증자 참여를 확정했고 RBC는 이달 기준으로 약 150%로 추정되는 등 경영 지표도 좋아진 상황"이라며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