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로 소비자 현혹' 카카오에 과징금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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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 판매 사이트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음원 판매와 관련해 거짓 광고를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다 적발돼 총 3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2016년 9~12월 멜론의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이후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사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일시정지 해제시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앱에서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2016년 9~12월 멜론의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이후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사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일시정지 해제시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앱에서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