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절차 문제 없지만 특혜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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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해명 나섰지만…
의혹1. 장학금 주려 규정 바꿨다
의혹2. 동기생 전원 유급 면제
의혹1. 장학금 주려 규정 바꿨다
의혹2. 동기생 전원 유급 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장학금 관련 규정이 조씨 입학 직전인 2015년 갑자기 마련됐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이와 함께 조씨의 유급 구제를 위해 동기생 전원이 유급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6학기 연속 수령은 특혜 가능성”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부산대 양산캠퍼스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몇 번씩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조씨처럼) 6학기를 받은 것은 특혜로 볼 수도 있다”며 그동안 제기된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일부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조씨는 성적 미달에도 불구하고 2016~2018년, 총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샀다. 2015년 입학한 조씨는 장학금 수령 당시 직전 학기에 유급당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 또 성적이 나빠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신설됐다는 학교 측 발표가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신 원장은 특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학생들이 원한다면 입학 과정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며 추가 조사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성적 예외 규정이 급조됐다는 의혹은 ‘자료 제출 과정의 실수’였다며 전면 부인했다. 앞서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 22일 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을 2015년 7월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은 23일 해당 규정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도 뒤늦게 입장을 번복해 노 전 원장 주장이 맞다고 확인했다.
신 원장은 “2013년 4월 개정 자료를 발견해 2015년 7월 장학금 지침이 개정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냐는 질문에는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될 듯하다”고 전했다.
“전학년 유급 제외가 특혜인지는 불확실”
부산대는 조씨의 유급 구제를 위해 조씨의 동기생들이 모두 유급을 면했다는 의혹에는 “알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만 남겼다. 신 원장은 “사실관계가 불확실하다”며 “조씨의 동기생(부산대 의전원 2015학번) 가운데 2016년에 유급받은 학생이 1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조씨를 구제하기 위해 교수들이 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씨는 의전원 입학 후 첫 학기인 2015년에 유급을 받았다. 부산대 의전원 학사 규정에 따르면 유급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를 무조건 휴학해야 한다. 휴학 뒤에는 복학해서 원래 학년으로 돌아가 유급받은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한다. 조씨는 2015년 2학기에 강제휴학했고 이듬해인 2016년 1학기에 1학년으로 복학했다.
조씨는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외부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신 원장은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원장은 노 전 원장이 조씨에게 장학금 지급을 추천한 사유에 대해 “유급 위기를 극복하고 학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부산대 양산캠퍼스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몇 번씩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조씨처럼) 6학기를 받은 것은 특혜로 볼 수도 있다”며 그동안 제기된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일부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조씨는 성적 미달에도 불구하고 2016~2018년, 총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샀다. 2015년 입학한 조씨는 장학금 수령 당시 직전 학기에 유급당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 또 성적이 나빠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신설됐다는 학교 측 발표가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신 원장은 특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학생들이 원한다면 입학 과정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며 추가 조사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성적 예외 규정이 급조됐다는 의혹은 ‘자료 제출 과정의 실수’였다며 전면 부인했다. 앞서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 22일 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을 2015년 7월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은 23일 해당 규정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도 뒤늦게 입장을 번복해 노 전 원장 주장이 맞다고 확인했다.
신 원장은 “2013년 4월 개정 자료를 발견해 2015년 7월 장학금 지침이 개정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냐는 질문에는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될 듯하다”고 전했다.
“전학년 유급 제외가 특혜인지는 불확실”
부산대는 조씨의 유급 구제를 위해 조씨의 동기생들이 모두 유급을 면했다는 의혹에는 “알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만 남겼다. 신 원장은 “사실관계가 불확실하다”며 “조씨의 동기생(부산대 의전원 2015학번) 가운데 2016년에 유급받은 학생이 1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조씨를 구제하기 위해 교수들이 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씨는 의전원 입학 후 첫 학기인 2015년에 유급을 받았다. 부산대 의전원 학사 규정에 따르면 유급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를 무조건 휴학해야 한다. 휴학 뒤에는 복학해서 원래 학년으로 돌아가 유급받은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한다. 조씨는 2015년 2학기에 강제휴학했고 이듬해인 2016년 1학기에 1학년으로 복학했다.
조씨는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외부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신 원장은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원장은 노 전 원장이 조씨에게 장학금 지급을 추천한 사유에 대해 “유급 위기를 극복하고 학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