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 서비스' 2금융권도 가능
은행끼리만 되던 ‘계좌이동 서비스’가 2금융권 간에도 가능해진다. 계좌이동이란 기존 금융계좌에 연결된 카드대금, 통신비 등 각종 자동이체 항목을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한꺼번에 옮겨주는 기능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9시부터 저축은행,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페이인포 홈페이지(사진)나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자동이체 계좌를 일괄 변경할 수 있다. 본인인증 등을 거쳐 로그인한 뒤 ‘자동이체 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자동이체 항목을 선택하고,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동이 마무리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래 계좌를 바꾸기 수월해지는 만큼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부터는 2금융권을 대상으로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시행에 들어간다. 잔액이 50만원 이하면서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금융권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난 6월 말 기준 5638만 개, 잔액은 7187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서비스를 증권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지속해서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