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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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당장 내일부터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한번 상폐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심위는 26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코오롱티슈진 상장의 핵심이었던 인보사케이주의 주요 성분이 바뀐 것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외에 다른 수익원이 사실상 없다. 주요 매출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이유다.

기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안을 다시 한번 심의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도 상폐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한다.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두번째 코스닥시장워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대신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최장 1년"이라며 "1년 이후 코오롱티슈진의 대응 여부가 상장 유지 상태의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