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담당은 대공수사부서로 2017년 폐지된 국내정보수집부서와 무관"
국정원, '민간인사찰' 주장에 "제보로 국보법 위반 내사"
국가정보원은 26일 국정원의 포섭으로 학생운동을 하던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인물의 언론 상대 주장에 대해 자발적 제보로 시작된 대공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이번 사안은 제보자가 스스로 국정원에 신고해 와서 시작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사 담당 부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대공수사부서이며, 2017년 폐지된 국내정보 수집 부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국정원으로부터 2015년부터 최근까지 활동비 등을 받고 학생정치조직에서 활동했던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전하며 국정원의 국내정보부서 폐지에도 '민간인 사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A씨는 2007년 1월 국정원 111 안보상담센터에 자신이 '북한 주체사상 추종 단체 조직원'임을 밝히며 이 단체를 신고해 왔다"며 그의 협조를 받아 내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확보 등이 어려워 2013년 중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조직의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정황이 포착돼 2014년 A씨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2015년 그가 '해당 단체로부터 활동 재개를 권유받았다'며 협력 의사를 표시해 내사가 재개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A씨가 '국정원 지시를 받아 사찰을 했다'고 주장한 대상자 대부분도 본인이 직접 제보한 사람들로서, 관련 진술서 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 내부적으로도 A씨가 주장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숨김없이 진실을 밝힐 것이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훈 원장의 지시로 국내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번 보도로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