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문신 용품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낮춘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40대 업자가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신 용품 수입업자 A(46)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가 2억7천여만원 상당의 문신 기기 2만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70여차례 미국에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중국에서 문신용 바늘 27만개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3만2천 달러인 가격을 8천 달러로 허위 신고해 세금 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미납한 세금도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범행 기간이 2년을 넘을 정도로 길고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