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활동기간·구성 놓고 이견…간사합의 결렬
與 "위원구성부터…8월 31일까지 활동"…한국당 "90일 활동기간 보장 뒤 위원구성"
홍영표 "정오까지 안건조정위 명단 요청…미제출시 직권결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7일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오늘 낮 1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서 조정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직접 지명해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간사 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조정위 구성에 대한 간사 간 합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그 이유는 조정위 활동시한을 먼저 여야가 합의한 후에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 때문"이라며 "국회법을 잘 보면 활동시한은 어제부터 90일까지가 활동시한으로 이를 갖고 논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시간을 끄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아 필요한 절차를 빨리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 31일 종료되지만 여야 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서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는 것이 국회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에선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선 김성식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날 조정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조정위가 구성되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위 활동을 오늘 종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한다면 조정위를 지속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당 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이날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간사 협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회법 해설서 인쇄물을 나눠주며 "최소한 90일 이전에는 표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활동기한이 확정되면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이고, 이뤄지지 않는다면 90일 활동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정위의 법적 시한은 90일이지만 정개특위가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가 사실상 조정위의 물리적 시한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국회법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