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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환경공단, 농촌폐비닐 위탁업체 계약 미이행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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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습식처리시설, 위탁업체 늑장 가동으로 운영에 차질"
    감사원 "환경공단, 농촌폐비닐 위탁업체 계약 미이행 방치"
    한국환경공단의 농촌 폐비닐 재활용 시설 위탁운영업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농촌 폐비닐 재활용시설 위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환경공단은 2017년 9월부터 농촌 폐비닐 재활용 처리시설의 운영을 A 컨소시엄에 위탁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8월까지 5년간으로 총용역비는 461억원이었다.

    위탁운영용역 계약상 위탁운영에는 A 컨소시엄 참가업체 중 B 업체가 45%, C 업체가 55%의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1년 차 용역(2017년 9월∼지난해 8월)에서 B 업체는 2.1%만큼의 용역만 수행했다.

    이 업체는 재생비닐 판매로 인한 이익금은 45%(6억여원)를 배분받은 뒤 실제 참여 비율인 2.1%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를 C 업체에 돌려줬다.

    감사원은 "파산·부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상 용역 참여 비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A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컨소시엄은 위탁운영 계약상 의무사항인 '안성 농촌폐비닐 습식처리시설' 인수·운영을 하지 않았고, 환경공단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공단은 2017년 12월 안성 처리시설이 준공된 이후 A 컨소시엄에 해당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라고 지시했지만 컨소시엄 측은 '상업적 이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지시를 거부했다.

    이후 지난해 3월에야 해당 시설을 인수한 A 컨소시엄은 설비 문제를 제기하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 4월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1차 사업연도에 안성 처리시설에 배정된 처리물량 중 32%(3천600t)만 해당 시설에서 처리됐고 나머지 물량은 안동·시화 등 다른 지역 시설에서 대신 처리해야 했다.

    감사원은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위탁용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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