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고해서 먹였는데"…반려동물 수제 사료서 대장균 검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비자원, 적발된 사업자에 위생 관리 강화 권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 등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위생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를 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1번가와 G마켓, 옥션 오픈마켓에서 판매순위 상위 25위에 해당하는 수제 반려견용 사료 15개와 간식 10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세균수와 대장균군, 식중독균, 보존제 첨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g당 110만cfu, 대장균군은 최대 g당 200cfu가 검출됐다.
현재 국내에는 '수분 14% 초과, 60% 이하 사료'와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지 않은 냉동 사료'에 대해서만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이 마련돼 있다.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별도의 미생물 기준이 없다. 그러나 수분 14% 초과, 60% 이하 제품의 기준을 준용하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수준이었다.
또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 사료 1개 제품에서는 세균 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대장균군도 검출돼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위해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규격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서는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kg당 6.5g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kg당 1.2g 검출됐다. 4개 제품은 소르빈산과 안식향산이 중복으로 검출됐다. 특히 무방부제라고 광고·표시하고 있는 15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도 소르빈산 등 보존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에게 제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표시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간식의 제조 및 유통 단계 위생 관리·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 포함하는 냉동사료 내 대장균군 등 위해 미생물의 기준 마련,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를 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1번가와 G마켓, 옥션 오픈마켓에서 판매순위 상위 25위에 해당하는 수제 반려견용 사료 15개와 간식 10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세균수와 대장균군, 식중독균, 보존제 첨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g당 110만cfu, 대장균군은 최대 g당 200cfu가 검출됐다.
현재 국내에는 '수분 14% 초과, 60% 이하 사료'와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지 않은 냉동 사료'에 대해서만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이 마련돼 있다.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별도의 미생물 기준이 없다. 그러나 수분 14% 초과, 60% 이하 제품의 기준을 준용하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수준이었다.
또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 사료 1개 제품에서는 세균 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대장균군도 검출돼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위해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규격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서는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kg당 6.5g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kg당 1.2g 검출됐다. 4개 제품은 소르빈산과 안식향산이 중복으로 검출됐다. 특히 무방부제라고 광고·표시하고 있는 15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도 소르빈산 등 보존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에게 제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표시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간식의 제조 및 유통 단계 위생 관리·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 포함하는 냉동사료 내 대장균군 등 위해 미생물의 기준 마련,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