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치적 합의 과정, 靑에 허락받고 할 것은 아냐"
이인영 "조국 청문회, 마구잡이 증인신청 국민이 싫어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한 마구잡이식 증인 신청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마구잡이로 증인 신청을 하면 국민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상식적으로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법정시한(9월 2일)을 어긴 국회 법제사법위의 청문회 일정 합의안(9월 2∼3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흡족하지 않아도 합의를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한국당이 (지난 6월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걷어차듯 우리는 하지 말자는 생각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청와대에 양해를 먼저 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9월 3일부터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를 대통령이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을 국회가 침해한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회의 정치적 합의 과정들을 청와대와 꼭 상의해서 허락·동의받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딸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에서 먼저 알았느냐'는 물음에는 "알아서도 안 되지만, 알았던들 막을 수는 있느냐"며 "알았으면 막았어야 했다"며 농담조로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