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27일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 A교수의 성비위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 측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교수가 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6월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됐다. 당시 학교 자체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고 이번 교육부 조사에서도 성희롱·성추행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3~6월 소속 학과 학부생 2명에게 성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폭언·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