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고생 11명, 초등학생 돌아가며 성폭행
강원도 중고생 11명, 초등학생 돌아가며 성폭행
강원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 남학생 11명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 사이인 중·고등학생 11명이 초등학생 한 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4명이 구속됐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아파트 등으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해당 학교 측이 A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상담을 하던 중 밝혀졌다.

가해자 중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자퇴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이 피해자 A양을 아파트로 유인해서 수차례 성폭행을 했고 가해자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해당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뒤 A양의 학교와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현재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가 2884명이었던 것이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가 3195명으로 10.8%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충분히 법정형상으로는 높은 형량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에서 법원 판결상으로 선고되는 형량은 다소 낮은 것이 지속적인 성범죄 증가를 불러오는 것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법 제7조 미성년자 강간죄에 의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13세 이상 소년이 죄를 범할 때 사법부는 소년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들 중고생 11명은 지역 사회의 초등학생에게 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담자 전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범으로 의율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는 점, 여러차례 성폭행을 범하였다는 점(성범죄는 성폭행 횟수 만큼 성폭력 범죄가 성립한다)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알못 |중고생 11명, 초등학생 상습 성폭행 '충격'…미성년자 법적 처벌은?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