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3명은 귀국 설득…압수물 분석 주력
 검찰, 조국 가족 일부 출국금지…부인·모친은 포함 안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상당수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무면탈 등 의혹에 연루된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57)씨와 모친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81)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출입국당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부인 정씨는 편법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천만원을 출자했다.

이 사모펀드는 처남 정모(56)씨와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천만원을 합친 14억원이 출자금 전부여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운용됐다.

부인 정씨는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각종 인턴십 등 딸 조모(28)씨의 대학입시를 둘러싼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전날 코링크PE 사무실과 블루코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사모펀드와 관련 업체 주변의 금융거래내역 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자금 흐름이 파악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투자경위 등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상훈(40) 코링크PE 대표와 이 회사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의 우모(60) 전 대표 등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을 입국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