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하루 앞두고 대법원 앞 기자회견
삼성그룹 8개 노조 대표단 "이재용 불법행위 엄중 처벌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삼성그룹 노조단이 이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삼성그룹사 8개 노조가 모인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의 정점인 이 부회장을 재구속하고 무노조 경영 등 불법행위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정점이자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 경영을 이어 온 장본인"이라며 "그런데도 지난해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오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뿐만 아니라 반헌법 무노조경영까지도 세습 받았다"면서 "삼성은 사과와 반성 없이 노조 와해 공작과 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동참한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대책위는 "이 부회장이 더는 법과 정의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 폐쇄회로(CC)TV 철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삼성 해고자 김용희(60) 씨는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지난 26일부터 다시 단식에 돌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