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의결시 권한쟁의 청구"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한국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절차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절차를 진행해서 가처분을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늦어진다면 정개특위의 마지막 절차에 대해서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또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90일 동안 안건을 논의하고, 조정 중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안건조정위가) 이런 제도라고 답변한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말로 종료가 예정된 정개특위에서 무조건 의결하겠다는 것은 법 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직권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현재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31일 이전에 여당 주도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