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8일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에 대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절차·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며 "30일이 법정기한임에도 여야 합의로 9월 2∼3일로 정해 국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서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의 보이콧 검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기한을 넘겨 어렵게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았다"며 "보이콧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들이 계속 요구했던 바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며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서 후보자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