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망비용 '증가' 아니라 '회피'가 문제"…CP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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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B·LGU+ "망 비용 공개 필요…보완입법으로 제재근거 마련해야"
통신업계가 인터넷망 비용 문제의 핵심은 지속적인 '망 비용 증가'가 아니라 대형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의 '망 비용 회피'라며 구글·네이버 등 국내외 CP의 주장을 반박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28일 '구글, 네이버, 인기협 등의 공동입장문 관련 통신사 의견'이란 자료에서 "페이스북 (행정소송) 사건으로 부각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대형 글로벌 CP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망 비용(대가)을 내지 않고 있으므로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구글·네이버·넷플릭스·카카오·페이스북 등 국내외 CP가 26일 낸 입장문에서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지적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국내외 CP는 입장문에서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했다"며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통신3사는 "정부가 원가 등을 고려해 망 이용대가를 지속해서 인하했고 통신사는 상호정산을 이유로 대부분 CP의 망 이용대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상호정산제도 도입으로 통신사가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가 고착화됐다는 CP 측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 예를 들어 "국내외 CP가 부담하는 망 비용 규모를 공개해 소모적 논쟁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기관이 주기적으로 CP가 지불하는 망 비용 및 관련 데이터를 제출받아 비식별 데이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3사는 "네이버 등 국내 주요 CP의 망 비용 부담은 매출의 1.8%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형 글로벌 CP가 그만큼의 망 비용조차 부담하지 않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 국내 CP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 글로벌 CP의 경우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지만 망 이용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아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3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통신사와의 망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방통위가 적용한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3사는 "행정법원이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통신업계가 인터넷망 비용 문제의 핵심은 지속적인 '망 비용 증가'가 아니라 대형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의 '망 비용 회피'라며 구글·네이버 등 국내외 CP의 주장을 반박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28일 '구글, 네이버, 인기협 등의 공동입장문 관련 통신사 의견'이란 자료에서 "페이스북 (행정소송) 사건으로 부각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대형 글로벌 CP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망 비용(대가)을 내지 않고 있으므로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구글·네이버·넷플릭스·카카오·페이스북 등 국내외 CP가 26일 낸 입장문에서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지적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국내외 CP는 입장문에서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했다"며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통신3사는 "정부가 원가 등을 고려해 망 이용대가를 지속해서 인하했고 통신사는 상호정산을 이유로 대부분 CP의 망 이용대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상호정산제도 도입으로 통신사가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가 고착화됐다는 CP 측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 예를 들어 "국내외 CP가 부담하는 망 비용 규모를 공개해 소모적 논쟁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기관이 주기적으로 CP가 지불하는 망 비용 및 관련 데이터를 제출받아 비식별 데이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3사는 "네이버 등 국내 주요 CP의 망 비용 부담은 매출의 1.8%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형 글로벌 CP가 그만큼의 망 비용조차 부담하지 않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 국내 CP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 글로벌 CP의 경우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지만 망 이용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아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3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통신사와의 망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방통위가 적용한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3사는 "행정법원이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