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전체회의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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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전날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표결 처리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정개특위는 전날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표결 처리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연합뉴스